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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고용의 안정을 돕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청년 고용 촉진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여,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청년에게는 장기 근속 유인을 제공합니다. 특히 실업 상태가 장기화되거나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고용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work24.go.kr)' 플랫폼에 접속하여 기업 회원 가입을 진행하고,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채용 후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등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으며, 모든 신청 절차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사업 참여 신청 후, 고용노동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참여기업으로 승인된 경우에 한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매 분기별로 근무 확인자료, 임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통해 청년의 근속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용24에 접속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항목 내 신청 가이드를 통해 각 단계별 서류 목록과 제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청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요구되며, 서류 누락 또는 허위 제출 시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청년은 지원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로 제한되며, 주 28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경우로, 이들은 고졸 이하 학력,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빈일자리 업종(예: 제조업, 건설업 등)에 취업한 청년으로, 이 경우에는 실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유형 모두 기업이 장려금 신청 요건을 갖추고 청년이 근속을 유지할 경우, 정해진 분기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취업애로청년 채용 4개월 이상 실업 등 기업: 최대 720만 원
    청년: 없음
    빈일자리 업종 채용 산업부 지정 업종 기업: 최대 720만 원
    청년: 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청년 조건 만 15세~34세, 고용보험 이력 12개월 이하 장기근속 시 인센티브
    기업 조건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채용 청년 채용 시 분기별 지원금
    신청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기별 신청, 연 최대 4회

     

     

    ✅ 지급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경우 청년 1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하면 최대 720만 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되며, 6개월 이상 근속 시 분기별로 180만 원씩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월 60만 원 상당의 인건비 보조 효과로,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 역시 장기근속 인센티브 형태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이 지급되어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는 취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며,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기준 지급 금액
    기업 지원금 청년 6개월 이상 근속 시, 분기별 신청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청년 인센티브 18개월 근속 시 + 24개월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240만 원 × 2회)
    총 지원 금액 기업 + 청년 총합 기준 1,200만 원




    ✅ 신청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연 단위로 운영되는 정책으로, 참여 신청 및 지원금 신청은 매년 고용노동부의 사업 공고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2025년도의 경우, 1월부터 사업이 개시되며, 해당 연도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늦을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 유효기간은 채용일부터 최대 24개월까지이며, 기업이 분기별로 근무 상황을 보고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분기 신청 마감 기한은 '고용24' 공고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마감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해당 분기의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각각 근속 18개월, 24개월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 금액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 근로자와 기업 모두 신청 기간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장려금 신청 이후 결과 확인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기업은 '신청내역조회' 메뉴에서 신청 진행 상황과 심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평균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청년 인센티브 역시 고용24에 접속해 '청년 신청현황' 메뉴에서 근속 기간 산정, 신청 가능 여부, 심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MS 또는 이메일로도 알림이 제공되므로, 회원 정보 업데이트를 사전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려금 수령 여부, 지급 내역, 지급일 등은 기업과 청년 모두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향후 세무신고나 고용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장려금은 모든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기업은 장려금을 못 받나요?
    중도 퇴사할 경우 해당 분기의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잔여 기간에 대한 지원은 중단됩니다. 다만 이전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3. 청년 인센티브는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근속 18개월 및 24개월 이후 2개월 이내에 본인이 고용24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